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 빨리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 공동 발의로 제출해 4월 국회내 처리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부동산 TF는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 금액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기했다. 아울러 강남 이외 지역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면적 기준인 85㎡을 없애기로 했다.
19일 제출될 20조원의 추경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단계를 고려해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 세입결손분의 20%에 해당하는 2조원 정도는 기존 예산에서 인건비나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을 자체 삭감하는 자구 노력을 통해 절감할 대책을 가져오기 바란다”고 선 자구책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자감세 철회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거듭 촉구했다. 변 의장은 "민주당 추계에 따르면 부자 감세를 철회만 해도 연간 2조50000억원 세입 증대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변 의장은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성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내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경 세출 항목과 관련해 ▲교사나 사회복지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등 공공부분 부족 인력의 충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학교비정규직, 통계조사원 등 22만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소상공인, 농어민 일자리 지키기 사업 지원 ▲저소득층, 어르신, 여성, 아동 등 사회취약층 복지지원 ▲지방세 부족분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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