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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갈등 2라운드?' 금융위, 국세청에 납세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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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관련 납세정보 주오"
이번엔 금융위가 요청..공수 뒤바뀌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집적된 거래정보의 활용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놓고 또 다시 맞붙었다. 이번에는 금융위가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받겠다고 나서, 공수(攻守)가 바뀌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달 2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의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린 것이다.

신보와 기보를 관할하는 금융위는 지난 26일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에 관계자를 보내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보와 기보가 보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구상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신ㆍ기보는 채무자의 보증을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납세정보를 활용하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와 국세청의 주장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는 과세정보를 활용하면 채무자들의 숨겨논 재산을 파악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세청은 과세정보는 말그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회수가 어려운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규모는 매년 약 3조원 정도에 달한다. 보증규모가 연간 약 60조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5%를 신ㆍ기보가 책임지는 것이다.금융위는 3조원의 대위변제 액수 가운데 구상권 청구 규모가 30%인 1조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보증 초기부터 재산내역을 받으면 해결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을 필요 없이 법인세, 소득세 신고 자료를 직접 수집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보유 정보는 과세 목적에 한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보증금 회수는 이와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면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도 정보 공유는 금지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국세청은 예외적으로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신보는 보증금 회수율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과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보 관계자는 "보증을 많이 거둬들이면 신보나 기보로 투입되는 정부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 세금이 덜 투입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ㆍ기보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가 일단 무산됨에 따라 금융위와 국세청은 해당 위원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또 다시 설득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FIU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만큼 양측의 논리전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FIU의 경우 국세청이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과세정보만 받겠다는 취지여서 사안이 다르다"며 "세원 발굴에 집중해야 하는 국세청의 반대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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