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기도와 함께 14일부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누출사고가 난 11라인을 포함한 화성사업장 전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 혹은 지자체가 사업장에서 직접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관련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하고, 결과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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