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 쓰면 10년 젊어진다" 과장광고 고가판매
국내 소비자들이 보톡스를 빙자한 피부미용 및 화장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화장품 판매자들이 소비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무분별하게 제품을 과대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톡스 알지? 주름 쫙 펴지고..이 제품을 2개월 정도 쓰면 10년은 젊어져." 또 다른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마치 보톡스인 것처럼 설명했다. 그는 또 "얼굴이 1/4로 축소되고 아토피 등 피부병이 있던 사람은 싹 가라앉아 도자기 피부가 된다"고 덧붙였다. 가격은 120mg에 23만원. 수입 고가 브랜드 화장품 뺨치는 가격이지만 판매자는 "로션이니 에센스니 따로 쓰지않고 이것 한 병이면 다 되기 때문에 따져보면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보톡스라면 위험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제서야 그는 "보톡스 성분이랑 비슷한 건데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된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화장품이지만 의약품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약품은 약사법,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과 의약품은 엄연히 다르다.
시중에서 '뿌리는보톡스' 등과 같은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는 화장품은 지난해 6월께 5종에서 최근 10여종으로 두 배 늘었다.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형에 대해 관대해지면서 보톡스에 대한 경계도 낮아진 탓이다.
P화장품제조업체 관계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일부 화장품들은 의약품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있고, 주름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화장품들은 바르는 보톡스라고 포장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유통과정에서 표현을 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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