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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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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올해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된다. 강간죄 형량은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6월 19일부터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와 성범죄 형량 강화에 이어 취업제한 폭도 넓어졌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현행 취업제한 시설뿐만 아니라 경비업, 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에도 취업할 수 없다.
성퐁력 예방교육 의무기간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됐고 장애인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된다. 현행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은 최대 2년이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예선은 2012년 339억원에서 2013년 464억원으로 늘어났다. 예방관련 사업에 158억원, 피해자지원에 306억원이 투입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은 지난해 283억원에서 346억원으로 증액됐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늘어나고 직업교육훈련과정도 432개에서 551개로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와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도 확대된다. 3월부터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아이돌봄 정부지원이 연 48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되며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가구도 3만가구에서 4만 7000가구로 늘어난다. 맞벌이가족 지원에 할당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31억원 늘어난 666억원이다. 1월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청소년활동관련 예산은 올해 1249억원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과 보호관련 예산은 456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문화가족 지원에는 629억원이 투입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 개소,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배치 등에 소요될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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