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1일 "서울 등 전국 13개 시ㆍ도 교육감은 임용시험 변경공고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변경공고의 속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ㆍ도 교육청들은 원래 선발인원 203명에 대해 1차 합격자만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1차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24일에는 추가 정원을 제외한 원래 선발인원 (203명)을 기준으로 1.5배수의 합격자만 발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며 내년 1월께 나올 본안 판결 결과를 기다리면서 추가 인원을 차질 없이 뽑는 방안을 해당 교육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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