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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아청법 논란 재점화...네티즌들 적극 반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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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최근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청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해당 일부법률개정안은 아청법 제2조 5항과 제8조 5항을 겨냥한 것이었다.
현 아청법 2조 5항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한다. 영화나 비디오, 게임, 통신매체에서 주고받는 사진이나 영상까지 모두 포함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8조에서 5항은 단순소지자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개 조항 모두 지난해 9월 개정돼 올해 3월부터 발효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을 '실제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는 것'으로 바꾸고, 소지자의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게임 등 표현물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까지 규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음란물 처벌에 더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열린 성폭력대책특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문구를 바꾸는 데 합의를 봤다. '명백하게'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이다. 소지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인지하고 소지한 경우'로 구체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법안 해석의 자의성이 남아 있어 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최 의원은 전체회의에서는 추가 논의를 시도했으나 반대 의견에 막혔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까지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해당 표현물이)결국 아동과 청소년의 성폭행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라면서 가중처벌하지 말자는 것은 특위의 활동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적극 반대했다.

결국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맡겨지게 됐다. 검찰과 경찰 측은 지난 10월 연말까지 아청법 관련 단속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일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지 않는다'는 표현 등의 모호함이 또 논란거리가 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관련된 기타 심의기구가 없어 지금으로서는 사법부 판단에 전적으로 맡길 수 밖에 없다"며 "단속과 제3자의 신고 등으로 규제 및 처벌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청법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19일부터 트위터 등의 SNS는 혼란에 빠졌다. '만화, 애니메이션 등 서브컬처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부터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까지 검열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특히 게임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의도치 않은 아청법 위반으로 실직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이미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이 있다'는 '루머'도 수차례 재전송되며 힘을 얻었다. 또한 개인이 그리거나 제작한 그림과 영상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불안감이 더욱 크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전개된 아청법 개정 촉구 관련 서명운동은 19일 시작돼 하루만에 서명자 3000여명을 넘어섰다. 한 서명 참여자는 "(현 아청법이)아동청소년 보호와 성범죄 예방이라는 기본 취지와 전혀 다른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며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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