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가입자, 재약정하면 요금 할인 제도 새로 생겼지만 수혜자 얼마나 될지 의문
소비자들이 약정 기간 내 휴대폰을 해지하면 약정을 조건으로 제공했던 요금 할인 금액에서 일부를 반납토록 하는 게 핵심내용으로 '할인반환금' 제도로도 불린다.
SK텔레콤과 KT는 할인금액만 받아챙기는 '먹튀'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는 대신 장기 고객에겐 할인 혜택을 더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이통 3사는 약정 기간이 끝난 고객에게는 더 이상 요금 할인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고객들이 재약정 신청만 하면 약정 기간 때와 똑같이 요금 할인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고객 입장에선 휴대폰 기기만 바꾸지 않는다면 통신요금이 확실히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KT는 SK텔레콤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재약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약정이 끝난 이후 6개월 간 요금할인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론 재약정 신청을 하면 할인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더 늘릴 수 있다.
관건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고객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평균 단말기 교체 주기는 24~26개월이다. KT는 그보다 더 짧은 21개월이다.
SK텔레콤의 경우 단말기 교체 고객 중 절반은 약정이 끝나 다른 이동통신사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기기변경으로 최신 휴대폰을 산다. 결국 장기가입자 요금 할인을 시작해도 장기 가입자 자체가 많지 않아 실제 수혜자는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신업계나 증권업계에선 위약금 제도 시행으로 가입자 해지가 줄고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는 톡톡히 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긍정적 효과에도 소비자들의 반발은 극심하다.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위약금을 내는데 더해 요금 할인 반환금까지 물리면 휴대폰 기기 선택 권리가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단말기 교체가 어려워지면 국내 휴대폰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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