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대행사 K업체 JYJ 소속사 상대 1억2500만원 소송 패소
서울고법 민사31부(이동원 부장판사)는 공연기획사 C사의 채권자인 김모씨가 그룹 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C사는 JYJ가 유료공연을 계획할 당시 소속사측과 직접 공연 판매권계약을 체결한 P사로부터 계약을 양도받았다. 이후 C사는 미주공연 관련 비용을 지출했으나 무료공연으로 전환된 이후 P사 등으로부터 이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JYJ 소속사측이 C사가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인수해 잔금을 지급하고 무료공연에 사용해 C사가 지출한 비용을 이득으로 취했다"며 1억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P사가 미주공연에 관한 부분을 C사에 양도한 것을 소속사측이 동의 또는 승낙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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