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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후 떨어져사는 부모는 설·추석에 자녀 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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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가정법원에서 이혼 후 떨어져 사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 횟수와 방식을 정할 때 설·추석 등 명절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는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해 떨어져 사는 부모와도 안정적이고 신뢰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부모에게는 권리보다는 의무로서의 성격이 짙다.
예전에는 한 달에 1~2번 또는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결내용이었다. "원고는 사건 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첫째, 셋째 토요일 11:00부터 다음날 일요일 17:00까지 사건 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라는 주문 등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기적 만남 외 추석과 설 등 명절을 고려한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주문을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설과 추석 중 한쪽을 지정하거나 설과 추석 중 어느 때든 1년에 1회 명절을 같이 보내도록 하는 경우 등 사례는 다양하다. "설 연휴기간 중 2박3일" 또는 "추석과 설날 중 1회를 만나되, 연휴 첫날 12: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등 만남을 정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다.

이러한 판결주문의 변화는 떨어져 사는 부모와 자녀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도록 하려는 법원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가정법원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떨어져 사는 부모와 자주 만나는 것은 미성년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명절 만남을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주문이 증가하는 경향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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