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LIG그룹 본사와 계열사, 오너 일가 자택 등 1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LIG그룹 총수 일가는 LIG건설에 대한 그룹의 자금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사정을 알면서도 지난해 초 242억2000만원의 CP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77) 등을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에 대해 출국금지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LIG그룹과 계열사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구 회장 일가를 CP발행을 기획·결정한 ‘윗선’으로 보고 전격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LIG그룹이 LIG건설의 회생절차 신청 전 담보로 제공했던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사에 허위자료를 넘겨 CP발행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필요하면 구 회장 일가도 직접 불러 CP발행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LIG건설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LIG그룹이 계열사 자금 돌려막기를 시도한 정황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의 계좌로 계열사 자금이 흘러들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IG건설이 발행한 CP를 사들인 피해자 수백여명은 “부도위험을 감지하고도 이를 숨겨 19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구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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