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2심 징역 1년 실형…대법원 원심 확정할지 판단 주목
대법원은 곽 교육감 상고심 선고를 이번달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판결은 예정보다 5개월 넘게 늦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2심과 3심이 이전 재판이 끝난 후 3개월 안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7월초까지 대법원 선고가 끝났어야 한다.
지난달 말 곽 교육감 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까지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곽 교육감 측은 올해 1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일명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헌을 제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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