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26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가결됐다.
현 의원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도주 우려도 없는 저를 구속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실체도 없는 의혹만을 갖고 저에 대한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검찰고발과 함께 보도자료를 낸 중앙선관위와 제보자의 거짓된 진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검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권고적 찬성당론'으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구두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현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권고적 당론'을 정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보는 눈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체포동의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처리해 국민 기대에 부응토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뒤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권고적 당론으로 하겠다. 권고적 당론은 지켜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쇄신'을 강조하며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현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된다"며 "여러분이 무엇이 쇄신의 길인지 잘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부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현 의원은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접수돼 국회법상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 규정에 따라 3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도록 돼 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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