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2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에버랜드 CB는 피고 이건희의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며 에버랜드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등의 주도로 이뤄졌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CB 인수를 포기토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합리적 경영판단 주장에 대해서도 "14억원 CB 인수대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13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을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특검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저가발행, 조세포탈 등 편법증여에 나선 혐의로 2008년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겨 대법원은 이듬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1100억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편, 당시 삼성특검의 이 회장 등에 대한 수사기록은 뒤늦게 불거진 故이병철 삼성 창업주 차명주식을 둘러싼 상속권 법정 다툼에서도 증거로 채택돼 지난 13일 비공개 열람이 이뤄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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