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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라 더 좋은 '카카오톡' 이젠 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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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카카오 기간통신사업자 전환 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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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카카오 쇼크'로 이동통신 시장이 술렁이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카카오의 기간통신사업자 규정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46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될 경우 자체 설비 구축 등 의무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중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을 받는지, 문자와 더불어 음성서비스까지 하는지, 회원제인지 등 카카오의 종합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달 중 방통위에서 명확한 검토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 부가통신, 별정통신 사업자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SK텔레콤ㆍKT 등은 기간통신사업자고, 카카오 등은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사업을 전개할 수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에 대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호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카카오가 '보이스톡'을 출시한 이후 SK텔레콤 KT 등은 인터넷망 트래픽이 과부하되고 음성통화 수익이 급감한다는 이유로 반발해왔다. 만약 카카오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면 이통사들이 주장하는 차별적 폐해는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카카오가 자체 통신 설비를 갖추거나 기존 이통 사업자 망을 사용한다면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무료로 서비스하는 카카오가 투자금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될 경우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해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통사들은 방통위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이스톡이 기간통신사업자 지위에 오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의무를 져야하는 것은 맞지만 의무 범위에 따라 통신사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4600만 가입자를 보유한 제1의 통신사업자로 거듭나는 것이므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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