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입주상인들 신고에 ▲분홍돌고래 반입 ▲4000t규모 수족관 등 문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대전아쿠아월드의 상가분양광고와 분홍돌고래 반입 홍보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난 달 30일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쿠아월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상가번영회는 ▲분홍돌고래 반입 ▲4000t 규모 수족관 ▲독점상가 등이 허위·과장이라고 공정위에 신고했었다.
공정위는 대전아쿠아월드에 ▲분홍돌고래 전시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수족관 수조량이 전국 최대 규모가 아님에도 4000톤의 수조량을 지닌 전국 최대 아쿠아리움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단지 내 주차동 상가는 독점상가가 아님에도 독점상가라고 광고하는 행위 ▲관람객이 반드시 단지 내 주차동 상가를 거쳐 들어가는 게 아님에도 모든 관람객이 꼭 주차동 상가를 거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을 지적했다.
공정위 의결에 대해 대전아쿠아월드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아쿠아월드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공정위에 여러 근거들을 냈지만 우리 쪽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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