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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대전아쿠아월드’, 분양광고 허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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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입주상인들 신고에 ▲분홍돌고래 반입 ▲4000t규모 수족관 등 문제 지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 동굴형 수족관인 아쿠아월드가 상가분양광고를 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대전아쿠아월드의 상가분양광고와 분홍돌고래 반입 홍보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난 달 30일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쿠아월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의결은 대전아쿠아월드 상가번영회가 (주)대전아쿠아월드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 신고한 것에 대한 심사결과다.

당시 상가번영회는 ▲분홍돌고래 반입 ▲4000t 규모 수족관 ▲독점상가 등이 허위·과장이라고 공정위에 신고했었다.

공정위는 대전아쿠아월드에 ▲분홍돌고래 전시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수족관 수조량이 전국 최대 규모가 아님에도 4000톤의 수조량을 지닌 전국 최대 아쿠아리움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단지 내 주차동 상가는 독점상가가 아님에도 독점상가라고 광고하는 행위 ▲관람객이 반드시 단지 내 주차동 상가를 거쳐 들어가는 게 아님에도 모든 관람객이 꼭 주차동 상가를 거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을 지적했다.
대전아쿠아월드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공표문을 7일간 붙여야 한다.

공정위 의결에 대해 대전아쿠아월드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아쿠아월드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공정위에 여러 근거들을 냈지만 우리 쪽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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