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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내신 상대평가→절대평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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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방안' 13일 발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2014년부터 고등학교 성적표에는 상대평가로 산출한 ‘석차등급‘이 빠지고, 절대평가인 6단계 성취도가 표시된다. 절대평가로 인한 성적 부풀리기를 막고, 평가의 난이도나 점수 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원점수/과목평균‘은 현행대로 모두 기록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고교 내신성적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석차에 의한 상대적 서열이 아닌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고교 상대평가제는 학생들의 과목별 성적을 1∼9등급으로 나누는 석차 9등급제로, 등수에 의해 상대적인 서열을 매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또 13명 미만의 학생이 선택한 교과목은 1등급이 나오지 않아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해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석차등급에 유리한지 여부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생이 45.1%에 달하고, 고교교사의 66.4%는 학생들이 석차등급 문제로 소수의 학생들만 선택하는 교과목 수강을 기피한다고 응답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과부는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A부터 F에 이르는 6단계의 성취도를 부여하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취도별 성취율은 A가 90% 이상, B는 90∼80%, C는 80∼70%, D는 70∼60%, E는 60∼40%이며, F는 40% 미만으로 나뉜다. 낙제에 해당하는 F는 2013학년도에 시범운영한 후 2014년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95년 절대평가를 도입했다가 ‘성적 부풀리기 문제’로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삼아 이를 막기 위한 대책들도 내놨다. 일단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성적표에 기재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추가로 ‘정보공시제’를 통해 학교의 성적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초·중학교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서를 개정해 학교의 성적 현황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교과목별로 성취도별 기준 성취율인 점수와 성취도별 부여 가능한 비율 및 학생분포 현황까지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업성적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적 부풀리기가 우려되는 고교에 대해서는 학사감사 등을 실시해 ‘성적부풀리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은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가 내놓은 성취평가제는 상대평가에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한 반쪽짜리 절대 평가"라며 "특목고 우대, 성적 부풀리기, 고교등급제논란이 확산될 것"이라고 평했다. 고교 서열화 현상이 심화되고, 중학교 단계부터 입시경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성적부풀리기 문제 등으로 상대평가로 전환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엄정한 내신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내신의 객관성 확보가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이다. 또 "교과부 및 대교협 차원에서 대학별로 특목고 및 특정고교에 대한 대학별 우대전형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대입에서 특목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가 함께 제공되고,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토익이나 토플 등 특목고에 유리한 전형 요소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특목고?자사고 학생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유리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

한편 중학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수-우-미-양-가’와 석차가 사라지는 대신, 성취도‘A-B-C-D-E-(F)’과 ‘원점수/과목평균점수’가 함께 기재된 성적표를 받아보게 된다.
초등학교의 학생부가 이미 서술형으로 바뀐 만큼, 중학교까지 'A-B-C-D-E-(F)'로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 초·중·고에서 '수-우-미-양-가'라는 내신 표기는 사라지게 된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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