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고객 명의를 도용해 1천4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제일저축은행 회장 겸 대주주 유동천(71)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유씨는 구속된 이용준(52) 제일저축은행장 등에게 고객 1만1천7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약 1천400억원을 불법대출을 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수사과정에서 유 회장이 은행 돈 약 100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유씨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돈의 상당액을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썼다가 투자금 대부분을 손해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대출 규모는 더 커질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제일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토마토저축은행 또한 대주주 신모씨 등이 부실대출에 개입했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신씨를 비롯한 대주주 일가와 다른 경영진도 체포하거나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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