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방송인 강호동(41)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액이 약 7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호동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3억 원씩 과소 납부했고, 이에 따라 3년간의 가산세를 더해 7억 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사업가 A씨가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통상적인 수사절차를 거친 뒤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호동은 탈세 혐의가 불거진 지 사흘만인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적으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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