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7회 회의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7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지경부와 국토부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량 발주하는 한국전력공사, LH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해 `사망재해 발생업체 1년간 입찰 제한' 규정을 두도록 했다.
고용부는 건설분야 안전보건 지킴이를 현재 80명에서 2013년까지 200명으로 늘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곧바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기술지원 대상을 현재 2만5000곳에서 3만곳으로 늘리고 공사금액 3억∼120억원의 공사현장 기술지도를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대해 공사금액 3억∼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미 체결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환수 조치토록 했다. 또 16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기업, 지방공사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 건설재해의 70%가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 주로 저학력·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일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관계부처·민간기관이 협업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