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 철거비율, 경제성 고의 왜곡"
한국리모델링협회는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근거와 관련 회원사들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발코니·복도 등과 같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당연히 제거되어야 할 비자립 구조체를 제외한 주요 구조부의 철거 비율은 최대 2.6% 이내로 매우 미미한 수치"며 "복도, 발코니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21%를 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재건축과 비교한 공사비용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협회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된 도곡동 D아파트(1~2차:리모델링, 3차: 재건축)의 경우 3.3㎡당 공사비는 재건축(493만3000원)이 리모델링(322만3000원)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 근거는 왜곡,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회장 이형욱)는 지난해 7월 토지주택연구원이 국토부 주택정책관에게 보고한 '공동주택 세대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성 확보 및 법제개편방안'에 따르면 "2개층 증축은 기존 기초로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5개층 증축의 경우도 내부 마이크로파일 보강 등 부분보강으로 구조안전 확보가 가능하다. 리모델링을 하여 2개층 증축하는 것이 같은 규모의 신축보다 경제적이다"라고 작성돼 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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