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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앞둔 50대 중견기업인 "후회 없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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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메이커]'3층 보장구조'에 눈떠라

“머지않아 닥칠 노후 생활을 생각하면 무척 우울하고 불안하네요.”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은 50대 직장인 A씨는 두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30대 초반에 결혼, 맞벌이를 하는 등 열심히 저축해 40대 초반 내집 마련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두 자녀의 양육비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한 지출로 인해 매월 저축률이 현저히 떨어졌고 최근에는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는데 벅차다.

저축 및 노후생활 자금은 엄두도 못 낸다는 50대 가장의 재무상담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는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5년 출생)들의 한결같은 고민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노년 생활은 우울하고 불안한 삶이 예정되어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노후생활 니즈에 맞춰 필요자금을 계산하고, 거기에 맞게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꾸준한 적립이 필요하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가치로 계산해 매월 얼마의 적립금이 필요하다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A씨의 노후생활 준비자금을 분석해봤다.

A씨는 중견기업의 직장인으로서 25년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6년 전부터 시작된 퇴직연금 제도에 의해 10년 정도의 퇴직연금 예상액. 30대 후반부터 연봉이 늘어남에 따라 절세를 위해 가입해 두었던 세제적격 연금저축 등 은퇴 준비의 기본조건인 3층 보장구조에 나름대로 가입되어 있었다.

◆ 3층 보장구조

1층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가 되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기술이 발달되고 있어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출산율은 낮아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많은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국민연금이다.

2층 퇴직연금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은 기존에 일시금으로 받아가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도록 한 것으로, 퇴직금이라는 자산을 평생소득 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퇴직연금은 운영방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되는데, 확정급여형(DB)은 사용자가 운용자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확정기여형(DC)은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받아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투자를 잘 하면 늘어날 수도 있고, 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층 개인연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각각 국가와 회사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면, 개인연금은 개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다.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세제적격 연금과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구분되는데 연금 신탁과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 그 종류는 다양하다.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정부는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말정산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연금저축 펀드도 다양한 종류로 출시되고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연금신탁만 보유한 고객이라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방안으로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으로 분산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연금 62세 수령액 142만원은 물가상승률 4%를 감안, 현재가치(55세)로 환산)
국민연금 (107만원)+퇴직연금 (50만원)+세제적격연금(81만원)=238만원


A씨는 매월 238만원의 은퇴자금이 예상되는데, 이 자금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본인의 눈높이를 낮춰 생활수준을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거운 여생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부부 모두가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의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토록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 일정한도(대출한도의50%)의 개별인출을 허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매달 지급하는 종신혼합방식의 두가지가 선택 가능하다.

더불어 공적보증, 낮은 대출금리,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막연히 노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보다는 행복한 은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재무설계사들이 언급하는 은퇴설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은퇴 후 필요 자금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은퇴 시점,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 기대여명 등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은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A씨의 경우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씨 총 연금수령액을 2850만원으로 예상한다면
국민연금(연 1280만원)+퇴직연금(연 600만원)+세제적격 연금(연 970만원) =연 2850만원
①국민연금 : 총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액→연 640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면 총 수령액 중 과세대상수령액 파악 가능)
②퇴직연금: 연금수령액 전체 → 연 600만원
③세제적격 연금 : 연금수령액 전체 (연금저축 불입시 공제한도까지 불입. 공제받음)→연 970만원
④세제비적격 연금 :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아님 (A씨는 미가입됨)
A씨의 과세대상연금소득은 2210만원 이다.

둘째는 급여생활자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세액이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크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고, 작으면 원천징수됐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이와 동일한 과정으로 연금소득 지급자가 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추후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공적연금 수령만 하는 사람의 경우 다음해 1월에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경우는 다음해 5월에 타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연금소득 기준으로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되며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경우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김형리 농협 분당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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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리 농협 분당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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