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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최대 수혜주는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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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카드를 꺼내들자 취득세 혜택을 누릴 아파트 단지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을 내놨다.
이에 따라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취득세를 4600만원 가량 내야 하지만 세율이 인하되면 2700만원만 내면 된다. 1900만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5억원 아파트(85㎡초과)를 매입한다면 1350만원을 냈던 취득세가 675만원으로 줄어든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를 다시 감면받을 수 있게 된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서울 강남구다. 총 5만8174가구 가량이 대상으로, 이는 강남 전체 재고 물량의 57% 정도다. 서초구와 송파구에도 각각 3만7835가구, 3만5882가구의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있다. 이밖에 경기도 성남(1만5161가구) 서울 양천구(1만4508가구)에도 고가아파트가 집중돼 있다.

취득세 감면이 9억원 이하 주택도 해당되지만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인하됐다느는 점에서 9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보다는 절세금액이 작은 편이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의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등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문의 전화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며 "집값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절세 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취득세 혜택이 종료될 연말경 거래가 다시 활성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대와 달리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집중된 강남 3구에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9억원 초과주택, 다주택의 경우 작년말까지 취득세율이 2%로 적용 한시감면 혜택이 주어졌고 적체됐던 저가 매물이 거래되면서 현재는 물건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호연 부동산114 연구원은 "저가 매물 소진 후 가격이 소폭 올라 매수자들은 다시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해도 실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가격 상승요인이나 회복의 시그널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매수자들의 관망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중단과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율 50% 감면을 발표 시점인 22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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