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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흔들린다②]내진설계 국내 건축물 5.6%, ‘119’도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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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위험물 ‘조적조 건축물’… 국가 중요시설 ‘위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우리나라의 학교, 병원 등 국내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18.4%다. 2010년 8월 기준 내진설계 대상 5만1903곳 가운데 내진설계가 이뤄진 곳은 8477곳 16.3%로 국내 전체 건축물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5.6%에 불과하다.

비상사태시 긴급출동해야할 소방서 역시 내진설계 대상 703곳 가운데 125곳(17.8%)만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진발생시 구조에 나서야할 소방서 5곳 가운데 4곳이 피해를 입어 출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조적조 건축물’ 위험성을 아시나요?

2008년 5월 규모 8.0의 중국 쓰촨성 지진, 2010년 1월 규모 7.0의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지진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가운데 건물붕괴로 인한 사망자 80% 이상이 조적조 건축물 아래서 숨졌다.

‘조적조 건축물’이란 벽돌이나 블록 또는 돌을 사용해 모르타르(시멘트+모래+물)로 쌓아올리는 건축 구조물로 우리나라에도 전국에 산재됐다. 짧은 공사기간과 저렴한 공사비로 장중한 외관과 높은 내구성능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인구유입이 증가했던 1960년~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곳곳에 지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달리 지진과 같이 옆에서 작용하는 힘에는 지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모르타르로만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지진에는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구조형식 중 조적조 건축물의 경우 대략 40%에 달한다. 또한 대부분이 대도시 지역에 밀집돼 있으며 3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 건축물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조적조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에 건축된 조적조 건축물의 경우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돼 지진에 더욱 취약한 상태다.
<지진 관측이 시작됐던 1978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진 발생횟수>

<지진 관측이 시작됐던 1978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진 발생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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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6.5 지진 발생, 일본피해 100배

그렇다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진도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100배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된다. 사망자는 7726명, 부상자만 10만7524명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사망자 73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와 인천이 뒤를 이었다.

건축물의 피해도 수도권을 넘어 강원 일부 지역과 대전, 충남북, 경북 일부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보다 강도가 약함에도 낮은 내진설계율 탓에 피해규모가 100배나 큰 것이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동산정보업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0가구 가운데 1가구가 지진에 취약했다.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인 1988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가 전국 68만8604가구로 전체 물량의 8.4%에 달한다. 10가구당 1가구 꼴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지역별로는 ▲서울 24만2597가구 ▲경기 10만1713가구 ▲부산 7만6348가구 등으로 서울에는 강남, 강동, 서초 등 주로 한강 이남 아파트지구에 집중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의 재건축연한 불변 방침 등으로 재건축이 미뤄진 단지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학교시설 10곳 가운데 1곳만 ‘안전’

국내 중요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는 대책도 시급하다. 강도 5.5~6.5의 지진을 견뎌야하는 학교시설의 경우 총 1만8329곳 가운데 2417곳(13%)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10곳 가운데 1곳만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다.

지방도 이하 교량의 내진율은 36%, 터널은 53%로 국도에 비해 낮다. 내진설계 대상인 수문 3곳의 내진율도 ‘0%’다. 또한 민간을 제외한 매립시설의 내진율은 11%, 수질을 정화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도 23%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반면 정부부처 건물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1970년 12월 완공한 세종로정부청사는 내진설계 도입 이전에 건축됐지만 안전진단 결과 강도 5~6정도의 지진은 견디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에 위치한 대전정부청사(1997년 12월 완공)와 제주정부청사(2005년 12월 완공) 그리고 광주정부청사(2008년 12월 완공)는 모두 강도 5~6의 지진을 견딜 수 있다. 1982년 지어진 과천정부청사는 강도 4~5의 지진을 견딘다. 특히 내년 완공되는 세종시정부청사는 강도 6~7까지 버틴다. 1988년 이후 건축물의 내진 기준이 계속 변경되면서 설계기준이 높게 적용된 탓이다.

하지만 1969년 착공에 들어가 1975년 완공된 국회의사당 본관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35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데 반해 2002년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물론 내진율 100%에 달하는 곳도 있다. 원자로와 해당 관계시설 21곳은 모두 내진율이 100%다. 이밖에 다목적댐과 일반댐 그리고 수력·화력설비 등과 같은 에너지관련시설에도 모두 적용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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