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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공급 확대책..건설사에 2% 특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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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ㆍ다세대ㆍ다가구 등 대출금액 확대 자격요건도 완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할 경우 연 2%의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금액도 확대되고 까다로웠던 대출자격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소형ㆍ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1월13일 내놓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전 소형주택 건축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3~6%였지만 한시적으로나마 금리가 연 2%로 일괄 인하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목표로 잡은 소형주택 4만가구가 건설될 경우 최대 1조원까지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대출한도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출가능액이 종전에 비해 50~60% 확대된다.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은 가구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소규모 건설사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자격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는 기금대출이 안됐지만 기금대출을 받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대출상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기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 이내 신설된 업체가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기금대출이 가능했던 것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시에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2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에만 기금대출을 줬던 것을 2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ㆍ준주택 건설사업에도 기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할 때는 건설업체와 공동사업주체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상길 국토부 서기관은 "그동안 소형주택 건설에서 국민주택기금 이용이 부진했지만 사실상 금리를 절반 이하로 낮춰줘 이용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6개월에서 1년 내에 입주가 가능한 소형주택 공급이 늘면 도시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관계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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