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은 최근 3년간 보수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 경비를 고려해 업종별로 산정한다.
최저 요율 업종은 금융보험업과 전문기술 서비스업으로 보수 총액의 0.6%며 최고 요율 업종은 석탄 광업으로 보수총액의 35.4%다.
인상된 업종은 어업32.8% (14.7%↑), 제재업·베니어판 제조업 8.4% (10.5%↑), 코크스·석탄가스 제조업 3.3%(13.8%↑) 등 13개다.
고용부는 업종별로 인상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업종별 보험급여지급률과 3년 전에 소멸된 사업장의 보험급여 부담률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산재 보험기금 재정수지가 흑자인 데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고 근로자 증가에 따라 보수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보험료율을 낮췄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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