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피해근로자 54% 늘고, 체불액 1조 원 넘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로 연간 3회 이상 검찰에 송치된 사업자수는 2007년 3586명에서 2009년 4335명으로 2년 새 20%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악질상습 임금체불자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불명확해 처벌이 주로 벌금형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늘리고 있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노동청 한 근로감독관의 말을 인용했다.
이어 그는 “임금체불에 대해선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장 도산 등 제2의 피해를 우려해 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임금체불 사업주는 벌금을 내고 풀려나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 되지만, 근로자들은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에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며 “악질·상습 임금체불 사업자를 엄격히 처벌할 법 규정을 만들고, 명단공개 등을 통해 이들의 행위를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