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감사원의 '중소기업 거래보호시책 추진실태 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들이 166개 하도급 업체에게 97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법 규정에 위반되게 지연 지급했고 12억9878만원의 이자 또한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마쳤을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현재 통합된 LH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수많은 하도급업체들이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정부에도 허위보고했다"며 "현재 LH와 정부 공기업들이 발주한 공사에 이같은 불법적인 공사대금 지연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실태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LH는 정부의 변경된 하도급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가 부실했던 것이라며 보다 강한 실태점검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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