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헌법상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 즉 대한민국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무모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설사 세종시 계획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나 개폐를 하는 것은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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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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