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가치 높은 국·공유지 포함…밀집마을지역 등은 빠질 듯
태안군은 22일 환경부가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키로 하고 11~19일 안면읍과 소원면 등 7개 읍·면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환경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역조정은 공원과 붙어 있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등은 관리지구에 들어있고 ▲밀집마을지구 ▲농경지 ▲집단시설지구 ▲항·포구 등은 구역에 해제된다.
태안군은 공원 안의 주민집단거주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등이 구역에서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3년에 이어 두번째로 공원구역조정에 나서는 환경부는 총괄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7월 공원경계선과 도시계획선의 불일치부분을 조정하는 등 준비단계 및 1단계 일정을 마쳐 늦어도 올해 말까지 구역조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태안해안국립공원은 1978년 서산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1990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326.329㎢의 면적 중 88%쯤은 해상구역이고 나머지는 육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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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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