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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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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형오 국회의장이 31일 예산부수법안 등을 직권상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앞서 노동관계법을 비롯해 예산관련 부수법안이 회부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게 1시30분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이 지나면 직접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법사위가 심사기일 지정 시한까지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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