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앞서 노동관계법을 비롯해 예산관련 부수법안이 회부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게 1시30분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가 심사기일 지정 시한까지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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