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저녁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반드시 예산안과 민생법안 21건을 연내에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무위원들은 국회에서 시급한 안건이 통과되면 곧바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대기해달라"며 "총리실·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안건 심의부터 관보 발행까지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2건, 대통령령안 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