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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학회"4대강 환경영향평가 졸속...행정소송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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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10일 본격 시작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소송까지 벌어질 예정이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9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실시하면서 3~4개월만에 끝낸 것은 졸속행정의 극치"라며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절차상·내용상으로 적법·합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이들은 2012년 준공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계획대로 될 수 없으며 이를 맞추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3~4개월만에 졸속 처리했다고 말했다. 특히 4대강 추진을 위해 5년전 자료를 활용해 계획을 수립했으며 실시계획이 끝나지도 않아 나올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환경영향평가에 나온 지적사항을 이행하지도 않은채 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로 통과시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학회 등에 따르면 남한강의 경우 평가서 자체가 실시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련됐으며 수질·동식물상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번도 수행치 않고 5년전 자료를 통해 평가서를 작성했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국토해양부 소속)에서 협의 요청한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이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치 않았다.
낙동강의 경우 정부는 10억2000톤의 용수를 확보키 위해 강살리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계획은 없는 상태다. 특히 대구에서는 안동댐으로 부산에서는 남강댐으로 취수원이전계획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의미를 잃어버린 사업이다. 또 수질기준 적용도 보는 하천을 막아 물을 가둔 곳으로 '호소(COD)'기준으로 해야 하나 '하천(BOD)'을 기준으로 해 오염도를 낮췄다. 호소기준으로 수질 측정시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이 이뤄지나 하천기준은 이를 적용치 않는다. 이에 조류 유입으로 인한 오염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강의 수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포장됐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금강의 경우 황산대교 하류 하상이 21년전 대비 현재 0.75m 저하됐고 상류는 2.96m 가량 저하됐다. 이처럼 하상이 저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준설은 강의 안정성을 해친다. 또 부여보, 금강보의 저수지 수질 악화를 막고자 폭기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필요없는 사업을 진행해 수질을 오염시키고 이를 개선키 위해 매년 혈세를낭비하는 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영산강은 환경영향평가서 자체가 기존 자료를 짜깁기한 것으로 의미가 없다. 또 보 2개소를 건설해 최소수심을 5m 이상으로 유지하고 수로 폭을 취소 50m 이상을 유지하려고 계획돼 있다. 이는 2000t 이상의 바지선이 운항하기 충분한 조건으로 영산강 사업은 운하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대표는 "정부는 이처럼 신뢰성이 결여된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하고 공사를 착공했다"며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4대강 사업은 전면 중단되는 위기에 처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정욱 대표(서울대), 최영찬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서울대), 박창근 관동대 교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정민걸 공주대 교수, 이성기 조선대 교수 등이 참가해 4대강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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