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후 요미우리 신문은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인단은 "국제법상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기록은 중요하다" 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와같은 공식 정상회담 발언 보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훗날 위 보도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소극적으로라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오보를 시정하고 책임을 물어 일본의 분쟁지역화전략을 저지하고 언젠가 독도가 일본에 또다시 병합되는 구실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불행히도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대통령은 '영토보전 책무'를 정한 헌법을 정면 위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엄중한 정치적·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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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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