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위해
내년부터 사법시험 응시료가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이는 2002년 사법시험 주관부처가 행안부에서 법무부로 변경될 당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 이후 7년 만에 인상된 것으로, 다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현재 의사국가고시 응시수수료는 22만원,치과의사국가고시 14만원,공인회계사시험 5만원, 법학적성시험(LEET) 23만원,의ㆍ치학교육입문검사(MEET ㆍ DEET)는 27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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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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