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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비원 괴롭힘 방지 위해 관련 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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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조항 세분화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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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노동자 괴롭힘 금지 사항을 강화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도록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의 공동 주택 관리 규약을 제정·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세부 지침이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는 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한다.


개정 준칙은 공동 주택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 괴롭힘 방지 강화,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안내 의무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개선,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해임 관련 사항 등이다.

이번 개정 준칙은 괴롭힘 방지 조항을 '업무방해금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로 세분화했다.


특히 공동주택 내 각종 업무 절차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별지와 별표 서식을 입주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변경했다.


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전문은 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5월 6일까지 관리 규약을 개정한다.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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