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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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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납세자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조례 개정 등

서춘수 함양군수 착한임대료 운동 참여 상가 착한표식을 부착 하고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 착한임대료 운동 참여 상가 착한표식을 부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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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이 군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지침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지난 1년간 잘 극복하고 있다.


이에 함양군은 군 재정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매 지난 2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제2차 긴급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시작했다. 군민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각종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건물주에 대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였던 부분을 임대율 인하 기간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율을 확대 적용했다.


건물 임대료를 일정 기간 할인을 했거나 무상으로 임대한 건축물 소유자가 감면 대상이다.


군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해 관내 건물주에게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발송해 제도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주민세(균등분) 감면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을 감면했다. 올해도 같이 적용한다.


개인 사업주는 전체 감면 대상이며, 법인 사업주의 경우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이 감면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종전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감면까지 확대 검토 중이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재산세, 주민세 감면은 군의회 동의나 조례개정을 거쳐 정기분 부과되기 전에 확정·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자 중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기간 연장 또는 대부료 감경과 대부료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대부자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대부료를 연장 또는 감경하고 사용한 대부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인하율 50% 이상의 수준으로 대부료 인하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피해 규모 등을 지원하며, 경작용 및 주거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체납세 징수 분야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 중이다.


코로나 피해로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신청을 기일내 하지 못해 가산금 등이 발생한 소상공인은 가산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협의 중이다.


2020년 이후 고지된 지방세를 내지 못한 소상공인이 이를 늦게 내더라도 납부 시점까지 발생한 가산금 등은 지원신청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는 제외되지만, 그동안 성실히 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자제해 왔으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가급적 대면 징수를 지양한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분납 유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등 감면뿐만 아니라 징수 활동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경남도와 함께 ▲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5000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경감 5100만원 등 모두 1억100만원의 세제지원을 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세제 경감을 통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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