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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개인 제재' 수출관리법안 통과…美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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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틱톡 제재하자 맞대응
내년1월1일부터 오성홍기 거꾸로 들어도 처벌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중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수출관리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이다.


중국 기업과 해외기업, 개인 모두 제재 대상이다.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ㆍ개발ㆍ생산 관련 물품▲핵무기ㆍ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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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군사 관련 물품이 제재 대상이지만 첨산기술 대부분이 군사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해외 기업도 똑같이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재 리스트에 오를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자 중국이 이에 맞서기 위해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다양한 중국 기업 제재에 맞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0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작성과 관련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갈등이 지속하고,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의 제재에 대항해 반격에 나설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기업 역시 제재 대상에 속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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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인대는 국기법ㆍ국가휘장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 국기(오성홍기)를 거꾸로 들거나 임의로 처분하면 처벌받게 된다.


또 홍콩과 마카오의 관공서와 대중문화시설에 오성홍기를 의무 게양해야 한다. 이 수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적용된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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