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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온라인 총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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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전자투표 인정 개정안 전일 국회 법사위 통과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질을 빚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열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뿐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사회재난도 포함된다.

다만 전자투표는 재난 등이 발생해 지자체가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하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창립총회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경우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인이 도정법과 다른 법을 같이 위반해 기소된 경우 법원이 도정법 위반 사안에 대해 분리 선고를 하도록 했다. 현재 조합 임원 등이 도정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복수의 죄를 범한 경합범의 경우 도정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10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다른 범죄와 합쳐 100만원을 넘기면 조합 임원 등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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