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정비위 열고 변경안 수정가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내 교회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추가됐다.
서울시는 20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휘경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중 휘경2구역에는 현재 휘경SK뷰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해당 부지는 기존 교회의 대토부지로, 종교시설 용지로 결정됐으나 교회가 현금청산하면서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남겨왔다. 공지로 남아있어 조합 해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해당 용지를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용도로 변경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의 주용도는 종교집회장으로 계획해 당초의 종교시설 계획의 취지에도 부합하도록 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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