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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아' 카르텔]③尹도 언급한 ‘기득권 해체’…“폐쇄성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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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셀프 심사’ 지적
전·후임 유대관계 약화가 핵심

['금피아' 카르텔]③尹도 언급한 ‘기득권 해체’…“폐쇄성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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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출신들이 민간 금융사와 공공기관 요직을 돌아가며 차지하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금피아(금융당국+마피아)’ 카르텔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후임 공직자 간 유대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국 출신의 재취업 관행은 지난 정권에서 특히 강화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명대에 머무르던 재취업자 수는 전 정권 후반부인 2020~2021년 각각 35명, 44명으로 늘어났다. 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공직 퇴직자들이 고액 연봉을 받으며 민간기관으로 이직하면서 카르텔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며 "소위 ‘전관예우, 봐주기, 끌어주고 밀어주는 풍조’가 생겨나면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지난 정권에서 특히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한 만큼 현 정부에서 금융 카르텔 등 사회 전반의 병폐들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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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도입된 현행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다수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 합산 153건 중 취업 제한·불승인 판단을 받은 건수는 7건(약 4%)이었다. 현재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직전 5년간 일했던 부서, 기관과 관련 있는 곳에 취업하는 것을 3년간 제한하고 있다.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하려고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에 취업 승인·가능 판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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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를 통과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보험감리국 소속이던 A씨는 H손해보험사 차장으로 이직했고, 자본시장조사국 소속 B씨는 K증권사 전무로 이동했다. 심사 통과를 위해 일찌감치 무관 부서로 옮기는 ‘경력세탁’도 있지만 걸러내기 어렵다는 게 부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려면 공직자윤리위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9조에 따라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등 위촉위원 9명 외에도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이 포함된다. ‘셀프 심사’로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는 제외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근본적으로는 공직사회의 폐쇄적 인사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폐쇄적 문화 속에서 전임자와 후임자 간 인맥이 두터워지고 로비나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공직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면 서로 감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부패가 발생하기 어렵다"며 "물론 부패가 아예 없을 순 없겠지만 폐쇄형 조직을 유지했을 때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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