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최근 5년간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장병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등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동안 군사법원의 양형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라며 "고등군사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군사법 개혁 과제를 시급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군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민간법원의 1심급에 해당하는 각 군 군사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육군 10.3%, 해군 10.5%, 공군 9.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민간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5.2%인 것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군대 내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육군 31.9%, 해군 31.6%, 공군 56.6%이며,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육군 24.9%, 해군 26.3%, 공군 5.7%로 나타났다. 선고유예의 경우 육군 4.3%, 해군 10.5%, 공군 17%이다.
같은 기간 군인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민간법원 2심급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반면 집행유예는 33.9%, 벌금형은 6.1%, 선고유예는 3.3%를 차지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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