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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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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공권력 통해 노동 강요 행위 즉시 중단"
정부 "국민 생존 위협, ILO 협약 적용 대상서 제외 해당"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ILO가 채택한 제29호(C029-Forced Labour Convention,1930)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다. 한국은 2021년 2월 국회에서 비준했고, 2022년 4월 협약이 발효됐다.


1998년 ILO가 '노동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 조치'에서 제시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상 평등과 관련된 8개 협약 중 하나다.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 중인 병원. [사진=연합뉴스]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 중인 병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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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전별 변호사를 통해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면서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 ILO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9호 협약에서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는 ▲병역의무에 따라 강제되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노동 ▲완전한 자치국 시민으로서의 통상적 시민적 의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되는 노동(교도소 내 강제노동) ▲전쟁이나 그 밖의 재난 상황 등 주민 전체나 일부의 존립이나 안녕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에서 이뤄지는 강제노동 ▲소규모 공동체 서비스 등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ILO의) 의사 결정까지는 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송한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발송한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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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제29호와 제105호 두 조항이 해당한다. 한국은 29호는 비준했지만, 105호는 비준하지 않았다. ILO가 한국 정부에 105호 비준을 꾸준히 권고해왔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105호를 뺀 나머지 7개 협약만 비준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29호, 87호, 98호 등 3개 협약은 비준했으나, 105호는 비준 대상에서 결국 제외됐다. 협약 비준을 추진했던 당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우리나라 형벌 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진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했다"면서 "국내 전체 형벌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105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즉, 한국 정부의 징역형 형벌체계와 충돌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없애지 않는 한 105호 비준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ILO에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만 105호 미비준 국가이며, ILO 187개 회원국 중에는 176개국이 105호를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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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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