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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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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무슬림법, '선거 승리 꼼수' 시행
"이슬람 차별, 이슬람교도 시민권 박탈 우려"

'시민권 개정법(Citizenship Amendment Act·CAA)'은 파키스탄·방글라데시·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로 피신해 불법 체류 중인 힌두교·시크교·불교·자이나교·파시교·기독교 등 6개 종교 신자에게 인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2019년 불법 이민자(체류자)에게 인도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던 64년 된 시민권법 개정안이 인도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문제는 CAA 적용 대상에 이슬람교가 제외되자, 차별적 법이며, 반(反) 무슬림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바라티야자나타당(BJP·인도인민당)의 주요 공약인 CAA가 의회를 통과하자 뉴델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인도 정부는 CAA 시행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 앞줄). [사진=뉴델리 AFP/연합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 앞줄). [사진=뉴델리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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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인도 정부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CAA 본격 시행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인도 내 2억명이나 되는 무슬림을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반(反)무슬림 법을 강행한다며 비판했고, 인도 곳곳에선 반대 시위가 열리면서 2019년의 상황이 재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인도 내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CAA 시행을 발표했다. 아미트 샤 내무장관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은 소수민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존엄한 삶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이슬람 인권 단체들은 총선을 앞두고 모디 정부가 CAA 시행 규칙을 발표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마마타 바네르지 전인도트리나물회의당(TMC)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4년 동안 수차례 연장한 끝에 선거일 발표 2~3일 전에 시행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디 총리는 그동안 정치적 입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친 힌두교 정책을 펼치며, 무슬림을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모디 정부는 2019년 8월 무슬림이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잠무 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했고, 2022년에는 일부 지역 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했다. 지난 1월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 갈등의 진원지인 우타르프라데시주(州)의 아요디아 새 힌두교 사원 봉헌식을 직접 집전하며 힌두교 유권자의 표심을 모으기도 했다.

인도는 힌두교도 80%와 무슬림 15%(약 1억8000만명)로 구성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무슬림이 많은 국가다. 인권 단체들은 인도 정부가 CAA를 시행하면서 이슬람 인구 차별은 물론, 심할 경우 이슬람교도들의 시민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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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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