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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금융세제 개편안과 이원적 소득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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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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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개정안 중에서도 별도 세목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단연 눈에 띄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이고, 현행 0.25%의 증권거래세가 2021년에 0.23%, 2023년에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2023년부터는 과세기간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은 이익이 다년간 누적돼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가능성을 고려해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반기별로 원천징수된다. 나아가, 2023년부터 펀드의 모든 손익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키고, 펀드와 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의 통산도 허용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별도 세목으로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6가지 유형의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데 이를 '금융소득 분리과세'라 한다. 그러나 위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상장주식과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한해 과세되고 있는데 상장 여부, 보유 기간,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해 10%~30%의 차등적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인에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피, 코스닥 등 상장주식은 0.25%, 비상장주식은 0.4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9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증권거래세와 증권거래세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합치면 약 8조2000억 원으로 연간 국세 293조5000억원의 3%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증권거래세는 중요한 세목이기도 하다.


오늘날 금융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흐름은 금융소득의 통합적인 과세 기반 마련을 전제로 한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이다.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는 금융자산의 이자소득ㆍ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포괄과세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그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을 자본소득과 노무소득으로 양분해 전자에는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후자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원적 소득세제다. 당초 스웨덴 등 북구 국가들에서 시작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로 확산돼 일본에까지 이르렀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소득자와 금융자산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귀속되는 금융소득을 일관성 있게 산정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일률적으로 일정한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함으로써 세수 확보와 효율성의 양수겸장(兩手兼將)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기존에 비과세된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을 별도의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은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역사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본공제금액 연간 5000만원, 증권거래세 인하, 손실과의 전면 통산 및 5년간 이월공제는 금융소득에 대한 우호적 과세를 지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원적 소득세제의 단초를 연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이원적 소득세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거래세의 추가적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 독일, 스웨덴은 1991년, 일본은 1999년 각각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미국은 애당초 거래세를 두지 않고 양도소득에만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수 효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증권거래세를 곧바로 폐지하기 어려운 사정은 이해되지만 양자의 세목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금융자산 거래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장 주식에 대한 대주주 과세의 폐지도 요청된다. 이 제도는 상장 주식에 대한 과세 범위 확대를 위해 도입됐는데 상장 주식에 대한 전면적 과세가 실시되는 마당에 이를 유지할 실익은 적다고 하겠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배당소득ㆍ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은 경제적으로 유사한 금융소득의 회수 방식 차이에 따른 것이지만 전자는 2000만원 초과 부분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후자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후자의 방법을 택할 유인이 강하다.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 정도가 적고 기본공제의 확대로 과세 범위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반쪽짜리 개편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금융소득 과세의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출발 자체로도 그 의미가 중차대하다. 다른 나라들도 이원적 소득세제 등을 도입하면서 각국의 고유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 방법으로 추진한 것처럼 향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등고자비(登高自卑)해야 할 것이다. 금융세제 개편안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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