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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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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박상우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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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사태를 보면서 이 무서운 역병과의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질병관리본부라는 기관을 새삼스럽게 보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 사태를 거치면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존재하던 기존의 국립보건원을 정무직(차관급) 공무원이 본부장을 맡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탄생했다. 정부조직법 제38조를 보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해 방역, 조사, 검역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다. 정부 각 부처 중에서도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소속으로 더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부 조직 내에서는 전문성 높은 임무를 일반 공무원 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인 기관이다. 금융감독원은 1999년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다.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된 기관이다. 기능은 한마디로 위법, 불법, 탈법 금융거래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법 행위들은 코로나19 사태처럼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버섯처럼 언제나 발생할 소지가 있고 방치될 경우 그 피해가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정부 공권력의 핵심 상징처럼 그 존재가 정당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시장은 어떠한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2017년의 경우 약 95만건, 2018년은 약 86만건, 2019년은 약 81만건에 이른다. 실로 엄청난 양의 부동산 거래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동산 거래의 위법, 탈법 여부를 감독하는 정부 기구는 없다.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 영업자인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돼있다. 시장, 군수가 공인중개사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이라는 요식 행위가 이루어질 뿐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시장 관리의 주무부처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쉽게도 정책 수립과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할 뿐이며 이상 거래를 단속할 손발이 없다.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는 한국감정원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기관도 시장 가격 조사가 주된 업무일 뿐이다. 결국 이상 거래의 단속은 전국 226개의 기초 자치단체 창구 공무원의 손에 맡겨져 있는 셈인데 이들은 대개 여러 종류의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고, 이상 거래를 조사하고 단속할 전문적인 수단도 없다고 봐야 한다. 실거래 가격의 허위 신고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서도 증권시장과 같이 작전 세력에 의한 허위 광고, 거짓 정보, 담합 등 무수한 위법, 탈법 사례들이 성행하고 있고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이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시대에도 집값을 몇억 원씩 올려놓는 기현상의 주범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해놓고 있다. 전쟁을 하겠다면 그에 걸맞은 무기로 무장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만들어서 부동산시장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 있는 곳에 적절한 과세를 해나간다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국민 뇌리에 오랫동안 자리해있는 투기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박상우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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