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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각각 서씨 휴가기록 검찰에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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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일수 기록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대해 "왜 그런 착오가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적으로 조치가 미흡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자체 조사시) 검찰 수사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기록과 관련해 입수한 국방부 내부 문건을 근거로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 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까지 1차 병가(청원휴가)를, 15∼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다. 이어 24∼27일 개인 휴가를 쓴 뒤 복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개한 기록을 보면 2차 병가와 개인 휴가의 날짜와 일수가 기록 종류별로 혼재돼 있었다.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사람이 여성이었으나 추 장관 남편 이름이 기재됐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자료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을 대신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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