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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하던 대리기사, 알고보니 만취상태…항의하니 차까지 박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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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만취상태인 대리기사, 면허취소 수준
신고하니 보복하러 찾아와…사이드미러 등 훼손

술을 마신 차주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오히려 대리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음주운전 단속.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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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오전 4시쯤, 친구 집에서 술을 한잔한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며 운을 뗐다.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고 있는데, 자꾸 '이 좋은 차를 왜 XX(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이르는 속어)처럼 관리했느냐', '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등의 비속어 섞인 잔소리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대리기사 B씨가 계속해서 A씨를 나무랐다는 것. 이에 A씨는 "그 쪽에게 잔소리를 들으려고 부른 거 아니다. 운전이나 똑바로 하시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B씨는 갑자기 근처 도로에 차를 세우더니 "너 잠깐 내려봐"라고 말하며 되레 경찰에 "대리운전을 부른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빨리 와 달라"고 신고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로 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B씨의 생각은 달랐다. 갑자기 A씨의 차를 타고 도주해버린 것. 이에 경찰은 B씨를 붙잡고 음주운전 측정을 벌인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이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면허가 취소된다(결격기간 1년).


이후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간 A씨는, 두시간쯤 후부터 B씨에게 '차를 다 부실 것' 등의 협박 문자를 잇달아 받았다. 이에 불안해진 A씨가 집 앞 주차장에 가보니 실제로 사이드미러와 방향지시등 레버 등이 훼손되어 있었고, 하이패스 단말기와 운동화, 블랙박스 등 차량 내부 물품은 밖으로 내동댕이쳐져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해서 B씨는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경찰이 말하기를, B씨는 신용 불량자이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현재 유치장에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대리 업체에 문의해보라고 해서 연락했는데, B씨가 본인 소속 기사가 아니라서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더라"라며 "민사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을 뺀다. 취한 대리기사를 배차해준 업체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민사소송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고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히려 대리기사가 대리를 불러야 할 판", "피해자가 소송까지 걸어야 한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사과라도 해주지", "업체 소속이 아니라면 어떻게 배차한 거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데 어떻게 대리운전을 하려고 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음주운전 단속.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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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5월에도 대리운전 기사가 알고 보니 만취 상태였다는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2020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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