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25일 제기했다.
한변은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입법과정에서도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 법은 강제 처분 시 검사에 의한 준사법적 통제를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반해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주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것을 '위장 탈당'이라고도 지적하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한계를 명백하게 넘은 입법 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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