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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소송 마무리…'명칭 바꾸고 새롭게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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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서 인천공항공사 측 승소 판결
후속 사업자 KX그룹 "이름 바꾸고 새 브랜드 출범"

스카이72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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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소송전이 끝난 스카이72 골프장이 새롭게 태어난다.


후속 사업자인 KX그룹(옛 KMH신라레저) 관계자는 1일 "오늘 대법원판결로 법적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는 상표권 등록이 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며 "골프 산업 브랜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골프장 분쟁은 이날 끝났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인근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고 조성된 시설물도 갖게 됐다. 지난해 스카이72 골프장은 매출 923억원, 영업이익 212억원을 기록, 2005년 영업 개시 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대법원 판결 2주 후 스카이72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새 주인의 정확한 영업 개시일은 알 수 없다. 인수 직후 문을 닫고 정비기간을 가질 수도 있고, 영업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도 있다. KX그룹 측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원만하게 모든 인수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면서 "철저하게 준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KX그룹은 골프장 정상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KX그룹은 1000여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의 고용 승계를 정했다. 입점업체와 협력업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KX그룹 측은 "연간 45만명에 달하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수도권 관문 골프장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 2년 동안 법정 싸움을 벌였다. 스카이72 골프장은 2002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 왔다. 실시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 골프장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골프장의 새 운영사로는 KX그룹을 선정했다.


반면 스카이72 골프장은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니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은 당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스카이72 골프장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스카이72 골프장 측의 유익비 청구는 "인정하는 경우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까지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인천공항공사의 승소를 확정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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